
현금 자산만 1조6천억원을 보유한 엔씨소프트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빗썸 경영권을 놓고 게임 업계 맞수 '넥슨'과 2파전을 벌이는 양상이 됐다.

ZD넷코리아 등 보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주 빗썸홀딩스 지분 65.76%를 6천500억원 이상에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빗썸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빗썸 측은 지난해 6월 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빗썸홀딩스 지분 65.76%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는 DAA(30%), BTHMB(10.70%), 기타 주주(25.06%)가 보유한 지분을 모두 합친 것이다.
대부분 빗썸홀딩스 및 빗썸코리아 의장인 이정훈 씨와 우호 관계인들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4.24%의 지분은 비덴트가 보유하고 있고, 이번 매각에서 제외됐다.
엔씨소프트는 빗썸홀딩스 지분 65.76% 전량 인수를 희망하고 있다.
빗썸홀딩스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하면,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의 경영권을 쥐게 된다.
제시한 인수 금액은 6천5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빗썸홀딩스 기업가치가 시장에서 1조원에 가까이 평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그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엔씨소프트의 빗썸 인수전 참전은 이미 넥슨과 빗썸의 인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넥슨은 엔씨소프트보다 앞서 빗썸 측에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 금액은 5천억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이 빗썸홀딩스 기업 가치보다 디스카운트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아직 홀딩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빗썸 인수전은 엔씨소프트와 넥슨의 2파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지금으로선 엔씨소프트의 제안이 빗썸 측에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경쟁구조가 형성된 이상 넥슨이 새로운 제안을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게임 업계 맞수가 이번엔 암호화폐 거래소 경영권을 놓고 맞붙은 셈이다.
빗썸 입장에서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전에 인수 거래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어,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후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법시행 6개월 후인 9월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 이정훈 의장이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상태라, 라이선스 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여지도 있다.
따라서 그전에 매각을 완료하고 변경된 대주주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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